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17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5. 10. PP로프 절단작업을 하다가 반대편의 로프가 좌측 다리를 타격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두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전경골근족지신근 파열, 좌측 후방종아리근 육 파열, 좌측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비복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2015. 10. 22. 원고에게 14급 10 호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경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5.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 의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