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09 판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자신의 횡령 행위를 자수한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횡령한 공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이 없었던 점, 피고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퇴직 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4분의 1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퇴직 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2분의 1까지도 감소될 가능성 역시 예상되었던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공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지위, 범행의 기간, 규모,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6구합6409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7.03.23.

* 판결선고 : 2017.04.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9.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4.1.경부터 2015.11.19.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C, D, 울산 남구 소재 E, F에서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급여, 공과금, 방과후학교 강좌 강사료 지급 등 학교회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6.3.28. 원고가 2010.11.23.부터 2014.12.22. 사이에 위 4개 학교의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 48,927,580원 × 2배)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6.6.16.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위 징계부가금 97,855,160원을 48,927,58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48,927,5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횡령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29호로 기소되어 2016.7.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전주지방법원 2016노12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10.14.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자신의 횡령 행위를 자수한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 ② 횡령한 공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퇴직 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4분의 1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④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퇴직 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2분의 1까지도 감소될 가능성 역시 예상되었던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공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지위, 범행의 기간, 규모,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럼에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징계전력이 없는 점, 남편의 퇴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학교장의 의견서가 제출된 점,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B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2](2016.4.11. 울산광역시 교육규칙 제346호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2조제1항 [별표 4]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에서 정한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횡령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③

이에 더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횡령액의 대부분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1,165,680원도 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후에 변제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해임처분에 의하여 근로소득 및 퇴직연금·수당이 4분의 1 정도 감액됨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으로 원고의 남편이 뇌줄중으로 쓰러져 입원하여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횡령 금액의 1배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④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B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살펴보아도 피징계자의 자수 여부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인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면서 원고의 자수 사실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후단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4항, 제6항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감면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최초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당시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판결의 결과 및 그에 따른 법적 효과까지 미리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위 인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부가금 의결 및 변경 결정을 할 당시에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형사판결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등이 감액될 것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횡령금액의 1배로 감경받았는데, 생각해보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횡령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하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것이므로, 위 형사판결의 결과가 더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정우철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