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자신의 횡령 행위를 자수한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횡령한 공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이 없었던 점, 피고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퇴직 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4분의 1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퇴직 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2분의 1까지도 감소될 가능성 역시 예상되었던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공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지위, 범행의 기간, 규모,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6구합6409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7.03.23.
* 판결선고 : 2017.04.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9.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4.1.경부터 2015.11.19.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C, D, 울산 남구 소재 E, F에서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급여, 공과금, 방과후학교 강좌 강사료 지급 등 학교회계 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6.3.28. 원고가 2010.11.23.부터 2014.12.22. 사이에 위 4개 학교의 학교회계 세출금 등 합계 48,927,580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 48,927,580원 × 2배)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6.6.16.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위 징계부가금 97,855,160원을 48,927,58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48,927,5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횡령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29호로 기소되어 2016.7.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전주지방법원 2016노12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10.14.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자신의 횡령 행위를 자수한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 ② 횡령한 공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퇴직 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4분의 1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④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퇴직 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2분의 1까지도 감소될 가능성 역시 예상되었던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공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지위, 범행의 기간, 규모,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징계전력이 없는 점, 남편의 퇴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학교장의 의견서가 제출된 점,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B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2](2016.4.11. 울산광역시 교육규칙 제346호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2조제1항 [별표 4]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에서 정한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횡령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더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횡령액의 대부분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1,165,680원도 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후에 변제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해임처분에 의하여 근로소득 및 퇴직연금·수당이 4분의 1 정도 감액됨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으로 원고의 남편이 뇌줄중으로 쓰러져 입원하여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횡령 금액의 1배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B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살펴보아도 피징계자의 자수 여부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인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면서 원고의 자수 사실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후단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4항, 제6항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감면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최초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당시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판결의 결과 및 그에 따른 법적 효과까지 미리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위 인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부가금 의결 및 변경 결정을 할 당시에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형사판결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등이 감액될 것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횡령금액의 1배로 감경받았는데, 생각해보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횡령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하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것이므로, 위 형사판결의 결과가 더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정우철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