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3. 8. 2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C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8. '원고가 C로부터 폭행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장변경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수시로 사업주인 C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는 2014. 11. 28. 17:30 지하 작업장에서 C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C가 발로 차는 것을 손으로 막다가 손에 부상을 입었다.
C는 2015. 3.경 주물공장에 있는 원고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원고는 2014. 12. 22., 2014. 12. 23., 2015. 3.경, 2015. 3. 14., 2015. 4. 9., 2015. 4. 13. 등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C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사유(2015. 9.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9호) Ⅰ. 2. 다. 1)에 따르면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C로부터 폭행 및 상습적인 폭언을 당하여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C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으니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며 위 C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그 후 2015. 8. 10.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015.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C로부터 폭행 및 상습적인 폭언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확인서(갑 제2호증),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사진(문서송부서 제12면) 등이 있다. 그러나 E과 F이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상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F은 사실확인서에서 원고 스스로 목격자가 없다고 진술한 2014. 11. 28.자 폭행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상당한 손등 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상습적인 폭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G센터 소장인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한 이후에는, 수개월간 C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단지 C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