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8. 27.부터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북울산간 조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2015. 10. 19. 위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은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이후 2015. 10. 20. 및 2015. 10. 23.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로하던 중 2015. 10. 27. 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다가 어깨 인대가 손상되는 사고(위 사고와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6. 1. 6.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박근 장두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1. 2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에 따라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로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의 인적사항 및 기존 건강상태
연령: 71세(1945. 5. 2. 생, 재해 당시 70세)
원고는 2012. 7. 16.경부터 이 사건 각 사고 이전까지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요추부 기타 척추증 및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진단명: 이 사건 상병
퇴행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독 견갑하건 파열 빈도 및 파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퇴행성보다는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견갑하건 파열일 가능성이 큼.
원고가 70세의 고령으로 퇴행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수상 기전, 초진기록, MRI, 관절경 소견을 고려할 때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큼.
이 사건 상병으로 2015. 11. 4.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 및 상완이두박근 장두건 절단술 시행한 환자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6주간 가료가 필요함.
피고 자문의 1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급성파열을 시사하는 소견(혈종, 골좌상 등) 없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피고 자문의 2 이 사건 상병은 관절경 사진 및 MRI 사진상 퇴행성의 진구성 질환으로 이 사건 각 사고의 인과관계 부족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견갑하건 부분 파열 및 이두장건의 퇴행성 소견이 자기 공명 영상에서 확인됨. 외상 후 영상임에도 파열된 부위의 신호 강도의 증가가 경미하고 관절경에서 출혈성 소견도 전혀 보이지 않아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없음.
진료기록감정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MRI 소견상 급성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 없음.
회전근개 파열의 일차적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70대 이상의 경우 65% 가량이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로 보고됨.
원고의 경우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변성, 결절부의 경화, 견봉의 골극, 견봉쇄골 관절염이 관찰됨.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이두박근은 탈구 양상을 주로 보이는 반면,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이두박근은 부분 또는 완전 파열 양상을 주로 보임. 원고의 경우 이두박근 부분 파열에 해당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일차적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는 만 70세로 상당한 고령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자주 발생할 연령대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것이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대다수 의사들의 소견이고,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퇴행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④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변성, 결절부의 경화, 견봉의 골극, 견봉쇄골 관절염, 이두박근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