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12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064,516원, 원고 B에게 2,083,8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7. 2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2. 28.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7.에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3. 11.분 임금 2,500,000원, 2013. 12.분 임금 564,516원, 합계 3,064,516원, 원고 B에 대하여 2013. 11.분 임금 1,700,000원, 2013. 12.분 임금 383,870원, 합계 2,083,87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64,516원, 원고 B에게 2,083,870원 및 각 위 돈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2014. 3. 19.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퇴직연금으로 원고 A가 6,708,538원을, 원고 B이 3,780,543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초과 지급된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부분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3. 19.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퇴직연금으로 원고 A가 6,708,538원, 원고 B이 3,780,543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정하여진 액수를 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진정화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