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25,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이 8,025,387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인 사실, 피고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8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노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8.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8,025,3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에 따라 2014. 7.부터 2014. 11.까지 5회에 걸쳐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기지급액을 정산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4. 11.까지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약정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급여보전 차원의 업무지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라고 극력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중간정산 지급요청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혜인
각주1) 이 사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