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223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2014. 12. 1.부터 2015. 6.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일반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15. 5.월분(2015. 5. 1. ~ 2015. 5. 31.) 임금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528,247원, 원고 B에게 3,634,765원, 원고 C에게 3,419,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체불 임금으로서 원고 A에게 3,528,247원, 원고 B에게 3,634,765원, 원고 C에게 3,419,5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의 피고 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인 2015. 6. 30.로부터 14일 경과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