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나22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9. 11.부터 2015. 10. 3.까지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임금 1,7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D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E로부터 위 공사 중 도면작업 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E와 동업형식으로 이를 진행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의 실질 경영주인 점(사업자는 피고의 처인 F 명의로 되어 있다), ② 주식회사 보성이 주식회사 영림종합건설에 울산 울주군 G 소재 D 신축공사 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영림종합건설은 E에게 위 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가 E로부터 그 중 도면작업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 받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9. 11.부터 10. 3.까지 근로를 제공한 점, ④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9명이 제기한 임금체불관련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가 위 9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책정 및 작업지시를 하였고,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1,399만 원을 원고 및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601만(=3,000만 원-1,399만 원)은 피고가 별도로 진행중이던 울산 울주군 H 소재 신축상가 공정에 필요한 경비 및 C의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김봉구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5. 10. 3.부터 14일이 지난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