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9. 11.부터 2015. 10. 3.까지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임금 1,7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피고는 D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E로부터 위 공사 중 도면작업 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E와 동업형식으로 이를 진행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의 실질 경영주인 점(사업자는 피고의 처인 F 명의로 되어 있다), ② 주식회사 보성이 주식회사 영림종합건설에 울산 울주군 G 소재 D 신축공사 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영림종합건설은 E에게 위 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가 E로부터 그 중 도면작업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 받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9. 11.부터 10. 3.까지 근로를 제공한 점, ④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9명이 제기한 임금체불관련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가 위 9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책정 및 작업지시를 하였고,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1,399만 원을 원고 및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601만(=3,000만 원-1,399만 원)은 피고가 별도로 진행중이던 울산 울주군 H 소재 신축상가 공정에 필요한 경비 및 C의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김봉구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5. 10. 3.부터 14일이 지난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