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2,547,472원, 원고 C에게 1,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6. 6. 7."을 "2016. 6. 17."로, "2016. 8. 20."을 "2016. 9. 2."로 각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산시 E에 있는 피고 작업장에서 철판 가공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원고 A은 2013. 6. 17. 11:20경 위 작업장의 바닥에 놓여있던 삼단로울러의 작동장치를 발로 밟아 위 삼단로울러에 양손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3. 31.까지의 휴업급여 30,913,860원, 요양급여 11,102,410원, 장해급여 22,579,98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망 B 및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망 B이 2016. 8.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B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삼단로울러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보조공으로서 삼단로울러 작업을 위한 철판 정리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습기간 중인 미숙련 근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삼단로울러 작업을 맡기면서 삼단로울러 작업에 관한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작업장 바닥에 놓여있던 삼단로울러의 작동장치에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실수로 작동장치를 밟아 삼단로울러가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증가된 작업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위 덮개가 제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 내지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삼단로울러의 전원을 끄고 바닥에 있는 작동장치를 안전하게 정리한 후 철판정리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 A은 경험미숙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A 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원고 A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I생, 남자, 사고 당시 연령 만 41세
가동기간: 가동종료일인 60세가 되는 2032. 6. 16.까지
직업 및 소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15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일급은 13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②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약정한 사실, ③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매월 실시한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여 사용자 직권으로 퇴직권고한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는 사실(취업규칙 제43조), ⑤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노임은 1일 102,628원인 사실, ⑥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이었던 원고 A이 피고가 실시한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였다거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다른 해고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부터 정년인 2027. 6. 16.(만 55세)까지는 적어도 3,120,000원(= 일급 130,000원 × 주 6일)의 월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년을 마친 후부터 가동종료일인 60세가 되는 2032. 6. 16.까지는 2017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노임 1일 102,628원, 월 가동일수 22일에 따라 산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소득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소득 4,616,32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3. 4. 29.부터 같은 해 6. 17.까지(50일) 피고로부터 7,540,000원(세전 근로소득, 월 평균 4,586,83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의 근로기간이 50일에 불과한 점, 원고 A의 위 근로기간 동안 피고의 작업량이 예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로자들의 급여 역시 이례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위 월평균수입을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 A은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 A의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근로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도 원고 A이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급여 역시 매월 일정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A과 급여를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속되는 일용직으로 원고 A을 고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처럼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종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 A이 스스로 퇴사하거나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A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013. 6. 17.부터 2013. 9. 7.(입원기간 만료일)까지: 100%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K의 신체감정결과(정형외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6. 17.부터 같은 해 8. 11.까지 56일간, 2013. 10.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7일간, 2013. 12.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6일간 합계 69일간 입원한 사실, 향후 금속 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위하여 2주(1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6. 17.부터 83일(= 기 입원기간 69일 + 향후 입원기간 14일)이 되는 2013. 9. 7.까지 연속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2013. 9. 8.부터 2032. 6. 16.(가동기간 종료일)까지: 34%
제1심 감정인 K의 신체감정결과(정형외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2,3,4,5 수지 중증 압궤손상 및 불완전 절단, 우측 2,3 수지 중증 압궤손상 및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2, 3, 4, 5, 수지 운동장애 및 우측 2수지 근위 지관절 운동장애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영구적으로 34%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다음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164,216,894원이다.
원고 A의 일실퇴직금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퇴직금 산정방식: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취업규칙 제44조)
근속기간: 2013. 4. 29.부터 정년인 2027. 6. 16.까지
평균 월 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은 3,120,000원
노동능력 상실률: 34%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따라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일실퇴직금계산표와 같이 월할계산한 정년퇴직예정일 기준 퇴직금 43,940,000원의 이 사건 사고시 현가인 25,845,508원에 노동능력 상실률 34%를 반영한 8,787,472원[= (25,845,508원 - 기수령 퇴직금 0원) × 노동능력상실률 34%]이 된다.
원고 A의 향후치료비
제1심 감정인 L(성형외과), K(정형외과)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반흔교정술 및 관혈적 정복술, 금속 고정술, 골이식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4,556,480원(= 반흔교정술 11,556,480원 + 관혈적 정복술 등 3,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를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20.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계산하면, 아래 [현가계산표] 기재와 같이 12,566,745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휴업기간(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4. 3. 31.까지) 중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8,067,630원[= 13,446,051원(= 6,201,000원 + 72,450,51원) × 60%]
휴업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90,462,505원[= 150,770,843원(= 125,522,130원 + 25,248,713원) × 60%]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
5,272,483원(= 8,787,472원 × 60%)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액
7,540,047원(= 12,566,745원 × 60%)
공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0,913,860원 및 장해급여 22,579,980원이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이를 공제한다(원고 A은 기왕치료비는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휴업급여를 공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 A의 휴업기간인 2014. 3. 31.까지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8,067,630원에서 원고 A이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인 30,913,860원을 공제할 경우 남는 돈이 없게 된다.
휴업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공제
원고 A의 위 휴업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인 90,462,505원에서 원고 A이 장해급여로 지급받은 22,579,980원을 공제하면 67,882,525원(= 90,462,505원 - 22,579,980원)이 된다.
원고들의 위자료 및 상속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원고 A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망 B 및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위자료를 8,000,000원, 망 B 및 원고 C의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망 B인 2016. 8.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B을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B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채권 1,000,000원 중 400,000원(= 1,000,000원 × 원고 A의 상속분 2/5)을 원고 A이, 600,000원(= 1,000,000원 × 원고 C의 상속분 3/5)은 원고 C이 각 상속하였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89,095,055원(= 원고 A의 일실수입 67,882,525원 + 일실퇴직금 5,272,483원 + 향후치료비 7,540,047원 + 원고 A의 위자료 8,000,000원 + 상속받은 위자료 400,000원) 및 그 중 72,547,4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나머지 16,547,5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600,000원(원고 C의 위자료 1,000,000원 + 상속받은 위자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7.부터 2016.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망 B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3. 6. 7"은 "2013. 6. 17."의, "2016. 8. 20."은 "2016. 9. 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최기원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