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235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5. 피고 명의 계좌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이체받았다.

다.

2011. 4. 4.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는 C이었고, D는 2014. 12. 1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11,250,000원(= 월급 3,750,000원 × 3개월)과 미지급 퇴직금 1,542,340원(= 총 퇴직금 15,527,199원 - 2014. 12. 3.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6,984,859원 - 가불금 7,000,000원)을 더한 합계 12,792,34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9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9. 1.경 부도가 나자 전 대표이사인 C로부터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그중 5,000,000원을 2014. 9. 12. 피고 회생 절차를 수임한 법무법인 해강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28. 법무법인 해강으로부터 위 5,000,000원을 돌려받아 그중 2,000,000원을 2014. 12. 15.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5. 2. 17. C로부터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런데 위 5,000,000원은 처음부터 피고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원 및 2015. 2. 17. C로부터 받은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은 원고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체불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0, 11, 12, 15,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2014. 9. 12. 5,000,000원을 피고의 회생 절차를 수임한 법무법인 해강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11. 28. 법무법인 해강으로부터 위 5,000,000원을 받아 그중 2,000,000원을 2014. 12. 15.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5. 2. 17. C로부터 2,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명목으로 위 4,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최민혜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