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48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25.부터 2015. 12. 18.까지 피고의 C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귀국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연봉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5. 9. 22.경 원고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바꾸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할 월 평균60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월정액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 야간근로수당은 3,095,214원이다.

마.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야간근로수당 3,095,214원을 포함한 야간근로수당 합계 6,224,7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3730호, 2016. 11. 4. 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 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은 그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3,095,214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간 종료일인 2015. 12. 18.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변제항변

가)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 합계 1,158,064원을 'OT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따른 급여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OT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0.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2일분의 추가급여 541,935원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2월분 임금에는 1,000,000원의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라)

따라서 위 금액 합계 2,699,999원의 야간근로수당이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남은 야간근로수당은 395,215원이다.

2)

상계항변

만약 위 금액 합계 2,699,999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금액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1)

'OT수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OT수당' 명목으로 합계 1,158,06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OT수당'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5. 9. 22.경 원고에게 교대제 변경에 따른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에게 월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② 위 'OT수당'은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된 점, ③ 10월에 지급된 'OT수당'은 424,731원, 11월에 지급된 'OT수당'은 500,000원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과 같거나 거의 일치하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급여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OT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1,158,064원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일분 추가급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18. 귀국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20.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급여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휴가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12월분 급여에 휴가비 1,000,000원을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000,000원이 휴가비가 아닌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OT수당', '2일분의 추가급여', '휴가비' 합계 2,699,999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T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일분의 추가급여' 및 '휴가비'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혹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2,699,999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2,699,999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최기원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