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6. 9. 22.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품포장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부터 2014. 6. 30.까지 재료투입공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4. 6. 30. 폐업한 사실, 원고들은 2013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고,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는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1일당 41,6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4년에 원고들에게 각 17일의 유급휴가(2013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함에 따라 15일 + 2013년까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가 5년이 됨에 따라 2일)를 주어야 하고, 원고들은 2014. 6. 30.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17일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 합계 708,560원(연차 유급휴가 수당 1일당 41,680원 × 위 1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5. 원고들에게 2014년 연차 유급휴가 수당으로 각 666,880원(16일치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 채권은 각 666,88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680원(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17일치 연차 유급휴가 수당 708,560원 - 피고가 지급한 66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7.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진정화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