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노1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장비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 자신의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420만 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75톤에 달하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투기하여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하였고,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 6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6회,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4회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