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노129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43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이 합계 약 8,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당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중 F가 자신 및 Q, R, S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제출되었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이상욱 김은영

각주1) 합의서에는 합의한 피해자로서 T, U, V, W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람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각주2) 이 사건은 2016. 3. 2. 공소제기되었고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2016. 7. 1.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