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145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1명의 근로자에게 51,722,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