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노14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합계 4,385만 원)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