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152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예고 없이 근로자인 F, G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 9.경 F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F이 2015. 1. 2. 아침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몸도 안 좋고, 또 장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2015. 2. 14.까지 일하고 그만둘 예정이다. 미리 다른 사람을 구해라'라고 말하였다. F은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약 1달 10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자신을 대체할 직원을 구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자신은 2015. 2. 14. 이후에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F의 의사표시에는 업계 관행 및 경험칙상 2015. 2. 14.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대체할 적임자를 구할 경우, 자신은 2015. 2. 14. 이전이라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F은 피고인의 업소에서 3년 넘는 기간 동안 주방장 내지는 주방업무를 도맡아 왔는바, 피고인 운영 업소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을 대체할 직원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F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미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F의 말을 들은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여 2015. 1. 9. 저녁에 F을 대체할 적임자를 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을 대체할 사람이 2015. 1. 10.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하기로 정해진 상황에서 F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5. 1. 9. 저녁에 F에게 '당신을 대체할 사람을 구하였고, 그가 다음날부터 출근하므로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그 당시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즉, 피고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한 2015. 2. 26.까지)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F은 자신이 일한 2015. 1. 9.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받아 갔을 뿐이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F은 2015. 1. 9. 피고인으로부터 "대체할 마땅한 사람을 구하였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에게 그 당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015. 1. 9.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아간 후 바로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피고인의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러한 F의 당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F이 2015. 1. 9.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②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사전예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대체할 마땅한 사람을 구하였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F이 묵시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과 F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결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으로서는 2015. 1. 2. F이 자신에게 한 '2015. 2. 14.까지 일하고 그만둘 예정이다. 미리 다른 사람을 구해라'는 말을 'F이 2015. 2. 14. 이전에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는 이해하지 않고, 단지 F이 식당의 업주인 피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2015. 2. 14.까지는 자신을 대체할 직원을 구할 시간을 피고인에게 준다고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더라도 F을 2015. 2. 14.까지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2)

G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2. 14. G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G는 2015. 2. 14. 오전 8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구정(2015. 2. 19.)을 쉬고 출근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F이 (노동청에) 진정한 건도 있고, 퇴직금 문제도 신경 쓰이니 20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라'고 하였다(당시 설날은 '2월 19일'이며, 설연휴는 18일부터 22일까지이다).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G가 얼마를 쉬고 출근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 후 피고인과 G는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③

G는 2015. 3.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피고인이 20일 쉴 것을 종용하여 저는 반박을 하였고, 익일 노동청을 방문하여 문의해 본 결과 해고당한 것으로 상담되어 14일 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조언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위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G에게 20일 쉬라고 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은 G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계속적으로 G의 요구대로 설을 쇠고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G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노동청의 상담내용을 믿고 일정 기간(14일)을 지난 후 피고인을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는 그 과정에서 2015. 2. 24. 피고인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실제 출근하지는 않았다.

⑤

피고인과 G의 2015. 2. 15.경 전화통화 외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휴가기간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 등에 관한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에게 '피고인의 식당에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피고인으로부터 '20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오해를 풀고 피고인의 식당에 출근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G는 2015. 2. 2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식당에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의 식당에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G가 피고인의 식당을 그만두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2. 14. 오전 8시경 G와 전화통화 도중 'F이 진정한 건도 있고, 퇴직금 문제도 신경 쓰이니 20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라'고 말한 것이 G가 피고인의 식당을 그만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F의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과 근로자인 G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이 합계 1,300여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