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199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8월)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이상욱 김은영

각주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