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8월)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이상욱 김은영
각주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