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219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5, 16, 21, 22, 26 내지 39, 42, 68, 69, 75, 76, 81, 82, 84, 85, 90 내지 94, 97, 98)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억 6,7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임금 체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우정민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