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노22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체불 임금의 합계가 약 2억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