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당심에서 이 법원 2015고단24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약사법위반의 점과 이 법원 2016고단8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약사법위반의 점을 약사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괄일죄로 변경된 약사법위반죄를 포함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