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노3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실업급여 명목의 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C의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690,200원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국가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정당한 실업급여 수령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편취 방법이 매우 계획적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