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한화 8,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고, 위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우정민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