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3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한화 8,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고, 위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우정민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