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4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등이 과다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학원비를 선납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39명의 학부모로부터 합계 약 4,903만 원의 학원비를 받아 편취하고,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92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강사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역시 상당함에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강사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