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6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31,589,556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외에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총 24,845,110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소송기록 46 내지 49쪽),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