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와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이상욱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