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177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는 연말정산추징금, 가불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인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