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78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607,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3,408,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22,778,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은 2011. 3. 1.부터 2017. 4. 8.까지, 원고 B는 2015. 3. 11.부터 2017. 4. 7.까지, 원고 C는 2015. 5. 22.부터 2017. 4. 13.까지, 원고 D은 2011. 5. 1.부터 2017. 4. 15.까지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로부터 원고 A이 퇴직금 13,331,220원을, 원고 B가 퇴직금 5,729,072원을, 원고 C가 퇴직금 3,553,990원을, 원고 D이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24,334,703원(= 연차수당207,000원 + 퇴직금 24,127,703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위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아래 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12,782,910원(= 위 13,331,220원 - 위 528,310원 -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5,607,872원(= 위 5,729,072원 - 위 1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3,408,590원(= 위 3,553,990원 - 위 1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위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22,778,173원(= 위 24,334,703원 - 위 1,086,560원 - 위 46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