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단699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 19.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MODULE(장비타입 20AXLE-MODULE TRANSPORTER, 24AXLE-MODULE TRANSPORTER, 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직원인 C는 2016. 3. 10. 11: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 작업장에서 원고의 직원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데크 탱크(무게 약 25톤 상당)를 옮기던 중 전면에 서서 C에게 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향해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전진하며 운전하여 이 사건 장비 전면과 뒤에 있던 컨테이너 사이에 망인이 끼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몸통 둔체에 충격 손상을 입은 망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 중 한명인 망인의 배우자 F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179호로, 또다른 상속인인 망인의 부 G, 모 H이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2334호로 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F에게 4,000만 원, G, H에게 각 3,000만 원을 변제공탁 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F에게 4,500만 원, G, H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대로 2017. 10. 7. F에게 4,500만 원을, G, H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F는 C와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I, 피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J를 업무상과 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형사고소 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6고단3431, 3748(병합) 사건에서 C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원고, I, 피고, J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각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70%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합계 195,0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136,500,00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망인이 작업을 하던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J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유죄가 인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관리감독상 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갑 제1, 5,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관리감독상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의 정비 및 점검을 원고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 역시 원고의 대표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 역시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달리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작업 전반에 피고가 관여한 바는 없어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서 원고로 하여금 장비운영과 관련한 장비운영일지, 장비점검일지를 기록하도록 하면서도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피고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목적물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볼 것이지 이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작업 자체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피고의 사업장 내이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장비의 운전자,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메인 신호수 및 보조신호수 등 작업자들이 모두 원고의 직원들로, 이 사건 사고는 신호수와 운전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피고가 임대한 이 사건 장비의 하자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④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거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은 반면,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사전조사의 미실시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의 미작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