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35,921원 및 이 중 2,273,820원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662,101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2,799,825원 및 이 중 2,117,993원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681,832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6,629,000원 및 이 중 4,489,486원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2,139,514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D에게 4,651,375원 이 중 3,287,614원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363,761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7. 7. 5.경 피고가 설립되면서 피고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로, 원고들은 이 때부터 피고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원고 D은 2016. 4. 26. 퇴사하였고, 원고 A, B, C은 여전히 피고 소속으로 근무중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 승계한 2007. 7.경부터 원고들에게 청원경찰법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되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에 적용계수 0.5를 적용한 금원 즉,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2009. 5.경부터는 적용계수 0.6을 적용한 금원 즉,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다, 2010. 7. 2.경 이를 반영한 청원경찰 보수규정을 제정하고, 2011. 6.경 청원경찰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27명의 근로자들은 2016. 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 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6. 8. 17. 피고의 대표자에게 위 2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3. 8. ~ 2016. 5.까지 체불한 임금을 2016. 9. 13.까지 지급할 것을 명하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그 무렵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지급을 명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 하였다. 이 중 원고들과 관련된 금원은 별지 중 체불임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들이 2013. 2. ~ 7.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은 별지 개별산정내역 중 기본급, 기지급 시간외수당, 기지급 야간수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의 청원경찰 보수규정, 청원경찰 보수규정 시행세칙 및 근로기준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5.경부터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의 60%만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의 최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2013. 2.분부터 피고가 미지급한 2013. 7.분까지 나머지 40%의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5.경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에 적용계수 0.6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13. 2.분부터 2013. 7.분까지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 중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시정지시를 통하여 지급을 명한 2016. 9. 13.경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의 지급일까지 이 사건 각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에 일정한 계수를 적용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로 구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바에 따르고, 각종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봉급,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을 매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최저부담기준액 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및 청원경찰경비기준액 고시), 피고는 원고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었으며, 원고들 역시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여 6년여 동안 법에서 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수익을 향유해 오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야 근로기준법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8호증의 1 내지 4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원경찰경비기준액 고시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부담기준액은 규정 자체로 최저부담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인 점, ② 그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는 최저부담기준액 외의 다른 수당을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지급된 보수의 구성항목으로 차등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청원경찰 보수규정을 제정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와 같은 수당은 피고가 제정한 청원경찰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인 점, ③ 위와 같은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여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들로서는 피고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2.분부터 2013. 7.분까지의 피고가 미지급한 나머지 40%의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2013. 2. ~ 7.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은 별지 개별산정내역 중 기본급, 기지급 시간외수당, 기지급 야간수당 란 기재와 같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40%의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기지급한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 / 60% × 40%'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각 월별로 계산하면 별지 개별산정내역 중 '시간외수당 차액'란 및 '야간수당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각 월별 계산 금액의 합계액은 각 원고별로 별지 개별산정내역 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원경찰 보수규정상 지급기일인 해당월 20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각 체불임금 중 2013. 8. ~ 12.분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 1. ~ 5.분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각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을 피고가 지급하기 전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8.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각 원고별로 계산하면 별지 체불임금 지급내역 중 '총 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개별산정내역 중 '합계'란 및 별지 체불임금 지급내역 중 '총 이자'란의 총합인 별지 개별산정내역 중 각 원고별 '총액'란 기재 금원 및 이 중 별지 개별산정내역 중 '합계'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의 최종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7. 21.부터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4.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나머지 별지 체불임금 지급내역 중 '총 이자'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원고들의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현일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