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45,2017
판결선고
2017. 9.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2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345』
피고인은 2014. 11.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 사는 F 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대신경남 양산시 G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이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기 이전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등 비용이 아닌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히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3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를 빌려달라. 11월 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관계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2월말에 기성금을 받아 이전 빌린 300만 원과 같이 갚아 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관계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315』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주)I 공장동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구 인수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15. 5. 14.경 500만 원, 2015. 5. 15.경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공구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2017고단1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거래내역 조회, 사진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동종누범)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수회(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만 19회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는 점,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재력 상태 등에 비추어 강한 범의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