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18
판결선고
2017. 6.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남구 C 소재 플랜트건설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SK건설이 울산 남구 D에서 시공하는 PDH(프로판을 원료로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설비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부문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의 현장소장인 사용인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가 2015. 5. 22.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6.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E에게 "민노 애들이 섞여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리가 생긴다 그 얘기라고, 비율을 줄여달라 그 얘기라고, 본사에서, 그래서 F이도 나갔고 그리고 E 씨도 마찬가지고" 라는 등으로 말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B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H에게 E의 고용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주식회사 B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하도급 업체로 전직하도록 하는 등 E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현장소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E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J, K,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일용직 임금 지급명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초범 및 개전의 정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