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99
판결선고
2017. 9.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사실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용불량자이고 D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적자 상태였기에 부담해야 할 직원 임금, 체납액등도 상당하여 D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워 인건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7.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2,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예금통장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정기적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마련한 1억 2,7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약 6,000만 원)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인 피해자들(H 제외)이 현재까지 그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부담하며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편취의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와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거나, 적극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사기 전력이 많지 않고 중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