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B'의 대표로 사용자임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9,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 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