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18
판결선고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양산시 B 지상 원룸건물(이하 '원룸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 근처 소재 'C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와 가까이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동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상기 편의점에 들러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그 위에 신축하고 있는 원룸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주를 만들어 줄 테니, 돈 가진 거 있으면 조금만 빌려 달라. 건물주가 되고 싶지 않으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원룸건물의 건축업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위 원룸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용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E은행에 85억원 채무가 있고,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의 규모가 1억 3,853만원에 달하였으며, 2010.부터 2014.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원룸건물을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정상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7.경 F 명의의 G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32,546,87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21,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3,696,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사실조회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실질적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나 공소사실 기재 편취 원금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액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살도록 소개해 준 자신 소유 원룸 임대료 상당액을 실질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무료로 거주케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의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