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98
판결선고
2018. 11.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D를 위해 울산 중구 E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시공관리 및 소규모 보수공사, 일용직을 사용하는 현장정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F(41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정리작업, 잔디심기 등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2017. 2.경 건물 외벽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산화물세정제(유해물질인 염화코발트 함유)가 아무런 표시나 주의문구 없이 2리터 용량의 삼다수 플라스틱 생수통에 보관된 채 공사현장 실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위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생수통을 단단하게 포장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공사자재인 대리석이 놓인 곳 부근에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날 처음 출근하여 위 생수통에 세정제가 보관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를 식수로 오인하고 음용하여 복합적 화학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사망진단서
약독물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세정제의 냄새, 색깔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치사량의 세정제를 마실 것으로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처벌불원(유족과 합의)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 D로부터 울산 중구 E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시공관리 및 소규모 보수공사, 일용직을 사용하는 현장정리 등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해자 F(41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정리작업, 잔디심기 등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2017. 2.경 건물 외벽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산화물세정제(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코발트가 함유)가 아무런 표시나 주의문구 없이 2리터 용량의 삼다수 플라스틱 생수통에 보관된 채 공사현장 실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위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생수통을 단단하게 포장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공사자재인 대리석이 놓인 곳 부근에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날 처음 출근하여 위 생수통에 세정제가 보관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를 식수로 오인하고 음용하여 복합적 화학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중 시공관리 및 소규모 보수공사, 일용직을 사용하는 현장정리 등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임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제2조 제3호)로서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일컫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였다면 피고인은 건축주 D로부터 공사대금 내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주 D로부터 미리 정해진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실제로 3개월 반의 공사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500만 원, 500만 원, 7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현장소장 자격으로 공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공사업체나 인력 공급업체 등을 물색하여 공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 대금은 모두 D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전달하였을 뿐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비용을 조달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을 사업주로 지목한 이유는 건축주 D의 경우 직영으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 주체에 해당하나 공사 내용이 D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1회적인 것이어서 업무의 계속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나 그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를 사업주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위 법 71조 소정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자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경영주체가 아닌 피고인을 사업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