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87
판결선고
2018. 4.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BMW 740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2,985,247원을 납입하고, H BMW 520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1,271,799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계약기간 : 2015. 2. 17.부터 2018. 2. 19.까지)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5. 8. 17.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88 소재 309호에서 피해자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764,000원을 납입하고, J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762,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년(계약기간 : 2015. 8. 17.부터 2017. 8. 16.까지)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각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리스계약 기간 중인 2016. 5. 30.경 'K'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GBMW 740d 승용차와 피해자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하고, 2016. 7. 15.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H BMW 520d 승용차를 또 다른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각 계약확인서, 내용증명,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통보, 자동차 리스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 영역(1월~10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차량을 인도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이 3대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에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 피고인 A : 피고인 A의 처는 2016. 11.경 유산을 한 바 있고,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B : 피고인 B은 2015. 7.경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과다한 부채를 지게 되어 처와 이혼하게 되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