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
판결선고
2017. 8.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치과용 보철물의 가공을 의뢰받으면서 원재료인 금을 공급받아 이를 치과용 보철물로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로 기공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치과용 보철물 제작에 필요한 골드인레이(Inlay) 제작용 금 300.7g과 골드크라운 제작용 A타입 금 315.1g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골드인레이(Inlay) 제작용 금 154.4g 시가 8,028,800원(154.4g×52,000원) 상당과 골드크라운 제작용 A타입금 94.5g 시가 3,024,000원(95.5g×32,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골드인레이(Inlay) 제작용 금 700.7g 시가 36,436,400원(700.7g×52,000원) 상당과 골드크라운 제작용 A타입 금 765.8g 시가 24,505,600원(765.8g×32,000원) 상당 등 합계 시가 60,940,000원 상당의 보철물 제작용 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장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배상계획서, 대출서류 서명, 참고자료,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치과용 보철물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교부받아온 금을 일부씩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하여 그 피해 합계액이 큰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10. 7.자 "치과용 합금 사용량과 금액 확인 및 배상 계획서"(증거기록 56쪽) 상의 횡령합계액 1억 2,75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2017. 7. 13. 3,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후 2017. 5. 1.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 상당이 넘는 치과보철물을 무상으로 납품하여 줌으로써, 적어도 이 사건 공소제기된 피해액 6,094만 원과 관련한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는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의 피해 변제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이 사건 진행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별지
각주1) 위 서류에 기재된 750만 원은 횡령과는 별개의 차용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