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97
판결선고
2018. 3.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9.경 국내·외 인력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D는 대표이사, 피고인 A·피고인 C은 각 이사의 직책을 맡고서,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상담 후 취업알선료를 받는 역할, 피고인 C은 상담기법을 개발하고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이들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과 별도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 G의 근로자 임금, 공장 임대 계약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해지자, 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5. 17. 울산 울주군 CE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F에게 '일본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가 모두 통과되었다. 비행기 표, 숙소, 서류비용 등을 포함한 계약금 300만 원을 불입하면 일본에 있는 플랜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일본 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A 명의 K금고 계좌(CG)로 2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담 및 서류심사 의뢰서, 계좌거래내역서, CH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 C, D의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중인 사 건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C, D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법인을 설립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피해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합의서에 첨부한 것에서,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명확함을 알 수 있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C, D
A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무겁고, A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C, D 모두 판시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에 여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C, D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D에 대한 2017. 7. 18. 선고, 2017. 8. 8. 확정의 징역 3년 6개월 판결은 후단 경합범 전과가 될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