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40,2017
판결선고
2018. 11.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었다.
피고인 B은 ㈜D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행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으로 위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3440』
피고인 A은 아파트분양대행사인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갑자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졌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 4,0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본사에서 돈이 나올테니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같은 달 11.경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자금 4,0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본사에서 돈이 나올테니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본사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분양대행 수수료는 계약내용에 따라 분양률이 30%를 넘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분양대행기간이 한달 가량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약 7%로 저조하여 일주일 내에 분양률이 30%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 A은 인건비만으로도 매달 1억 원 가량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2016. 3.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을 정도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이 더 이상 금융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2016. 4. 2.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와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50』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서울 I구역 도시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철거공사 도급, 고철 등을 미끼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경주시 K에 있는 L 골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들이 서대문구 I지구 도시개발정비사업의 시행대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경찰대학 출신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인맥이 많다고 과시하면서 'B이 관리하는 D에서 서울시 서대문구 I지구 도시개발정비사업을 시행PM(시행대행)하고 있다. 그 곳 철거공사를 역시 B이 관리하는 E에서 도급받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 공사비는 약 4억 원 정도 되고, 고철도 많이 나오는데, 이 철거공사를 4억 원에 하도급 줄테니 3억 원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금액이 7억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공사비 결제시 빌린 3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지구 도시재개발정비사업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 미체결 등으로 인한 관리처분인가신청서 반려, 비상대책위의 활동 등의 조합 내부문제, 기존 시공사의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그 이후 시공사와 정식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이 위 시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사업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철거공사 도급,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014. 4. 24.경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위 E 계좌로 1억 4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 B이 시행 대행하는 서울 I구역 사업에서 자신이 분양대행을 맡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M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M에게 'B은 I 사업의 대표인데, 시행사업 방면으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며, 경찰대학 N과를 졸업하고, 파출소장을 역임했는가 하면 경찰대 동기들도 여러 요직에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위 I구역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지구 도시재개발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사업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27.경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0.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O, P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울산시 울주군 Q의 R 아파트의 전기·조명공사의 하도급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9.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F 사무실에서 ㈜T의 전기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U에게 'R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지주들에 대한 땅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아파트 건립 등 사업이 확실하게 성사된다. 만약 분양 이후에 ㈜T이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운영자금도 빌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전기공사를 ㈜T이 시공사로부터 도급받게 해주고, 2차 전기공사도 도급받도록 해 줄 테니 4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시행 대행하고 있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G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 V을 통해 아파트 712세대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택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주도자인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부지의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부족이 심각하여 아파트 건립 사업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하도급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2016. 1. 29.경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D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조합비를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그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돈을 받던 중 2016. 5. 2.경 조합원인 피해자 W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19,850,000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위 회사들의 운영비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U, J, P, X, Y, M, O, Z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 Z,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H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및 채권채무확인각서, 공정증서 원본
분양대행계약서 및 피고인 A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및 M, P, AB, O 명의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
㈜D, ㈜E, ㈜F,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약정서, 각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R공동주택사업 조명전기공사 선정 용역계약서
I지구 도시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료(2016년형제35591호 수사기록 제33 내지 36쪽, 제277 내지 344쪽, 제1350 내지 1356쪽, 제1542 내지 1548쪽, 제1568 내지 1572쪽, 제1596 내지 1608쪽, 제1712 내지 1987쪽)
G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2016년형제35591호 수사기록 제80내지 146쪽, 제360 내지 552쪽)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AC, AD, M, AE, 피고인 B)
수사보고(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전화진출 청취,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 사용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전과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10억 이상의 다액이고, 그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며, 이 사건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 B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변제에 적극 나서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