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고단415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