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단419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11 내지 13호, 제17 내지 2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 1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4 내지 16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4,295,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3,205,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