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62
판결선고
2018. 1.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감독시까지 외부비계 작업발판 1단(높이 4m)으로 진입하는 통로나 임시계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수들이 골조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위 공사현장 감독시 건물내부 계단 7~8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이 작업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감독시까지 외부비계 1~3단(층) 작업발판 끝 안전난간이나 발끝막이판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목수들에게 골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는 업체로, 양산시 C에서 2016. 12. 1.부터 D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약 48억 원에 시공중인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