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10. 08:30경 위 회사에서 시행하던 인테리어 공사 관련 폐자재 내부철거 도중 1미터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승인된 상병명 : 요추 2, 3, 4번 우측 횡돌기 골절 / 다발성 타박상, 우측 옆구리)를 입고, 2016. 5. 10.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요양 후 2016. 10. 1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6. 원고가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인 변화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1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