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3. 10. 25.경 방글라데시 생략 간 4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현장에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14. 8. 30.까지 요양 후 2014. 9. 11.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9. 23. “간헐적인 흉통과 호흡곤란은 있으나,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심기능의 저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7. 9.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구합OOOO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사건), 법원은 2016. 10. 6.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의 결정을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의 결정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2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0. 위 조정권고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9급 제16호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조정권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마.항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7. 2. 9. 위 사건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