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0. ○○○○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광역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15. 20:00경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다가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빠져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사고 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경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