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949 판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3. 22.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1998. 12. 7.생)는 망인의 친자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18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되어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유족연금을 지급 받아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18세에 달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며 2017. 1.부터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원고가 지적장애 2급 상태에 있었으므로 여전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7. 원고에 대한 지적장애 2급 판정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부터 다음 순위의 수급권자인 망인의 부모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는 유족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친모 법정대리인2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과 이혼하였고, 법정대리인2와 재혼한 법정대리인1은 2008. 2. 19. 원고를 입양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