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9. 1.경 ○○○○노동조합 직할연락소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에서 화물선적ㆍ하역작업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0.경 파이프 사이에 좌측 하지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하퇴부 비복근 및 가자미근 부분파열, 좌측 하퇴부 근육내 혈종(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 요양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요양 종료 후인 2014. 12. 22. ○○○○노동조합에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탈퇴서가 수리되어 퇴사처리되었다.
원고는 2015. 1. 6. ‘갑자기 일어나면 다리에 통증과 쥐가 자주 난다’는 증상으로 ○○대학교oooo병원을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비골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5. 12. 10.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처분을 하였다[당초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84) 계속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위와 같은 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승인처분에 따라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5. 1. 6.부터 2017. 4. 26.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16. 원고가 2014. 12. 22.경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37,498,40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