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챔버 청소, PA 출하 등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석간 및 야간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석간 근무시간은 15:00부터 23:00까지(18:00부터 19:00까지의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23:00부터 다음 날 7:00까지(2:00부터 3:00까지의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30분 만에 식사를 끝낸 후 나머지 시간에 바로 작업에 복귀하거나, 야간 근무시간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등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휴게시간 없이 작업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설령 휴게시간에 원고가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총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챔버 청소 작업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소요되고, PA 출하작업의 경우 수송트럭이 들어오면 작업을 시작하는데 수송트럭은 하루에 평균 1, 2회 정도 들어오며 출하에 한 시간 가량 소요되며, 위 작업 모두 일정 시간 내에 하여야 하거나 특정 시각에 해야 하는 작업이 아닌 사실, ② 원고는 근로시간을 7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능률수당 등으로 구성된 급여명세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근무기간 중 피고에게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사실, ③ 피고 회사는 1일 근로시간 7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1. 20.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과 재항고도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거나 원고의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이승민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