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나20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2 내지 4, 5호증의 1,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초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부장(이사 대우)으로 근무하면서 공장 신축 관련 업무, 인사,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부터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은 피고가 부담하고 매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12. 24.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분 임금 4,000,000원, 2015. 12.분 임금 3,096,774원, 퇴직금 7,341,87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7,096,774원(= 2015. 11.분 임금 4,000,000원 + 2015. 12.분 임금 3,096,774원)과 퇴직금 7,341,875원의 합계 14,438,649원(= 7,096,774원 + 7,341,8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불성실 근무, 횡령·배임행위 등으로 피고에게 입힌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 ② 대여금 3,200,0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 급한 임금에서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으로 원천징수 되었어야 함에도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대신 납입한 세액 4,077,540원, ④ 2014년 연말정산금 2,765,810원, 2015년 연말정산금 2,432,260원 합계 5,198,070원, ⑤ 원고가 2013. 12. 1. ~ 2013. 12. 9. 사이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3. 12.분 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4,000,000원 중 원고가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1,333,334원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①, ②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의 위 ①, ②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유한 손해배상 채권,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③, ④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은 피고가 부담하고 매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4. 1. 15.부터 매월 4,000,000원씩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고, 세금 관련 문제의 정산에 관한 주장은 원고가 퇴직한 2015. 12. 24. 이후 이 사건 소송 제기시까지도 원고에게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을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⑤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3. 10.초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부장(이사 대우)으로 근무하다 2015. 12. 24.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전제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2013. 10.초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다가, 2013. 12.부터 매월 15일에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 받아온 사실을 고려하면, 갑 제5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3. 12. 1. ~ 2013. 12. 9. 사이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현일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