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F정비공업사 대표이다.
F정비공업사에서 원고 A는 2011. 3. 1.부터 2015. 11. 10.까지, 원고 C은 2012. 11. 29.부터 2015. 12. 5.까지 각 검사원으로, 원고 B는 2010. 12. 27.부터 2015. 12. 5.까지 검사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연차수당 5,348,870원, 퇴직금 5,938,540원 합계 11,287,410원을, 원고 B에게 임금, 연차수당 9,130,930원, 퇴직금 9,816,170원 합계 18,947,100원을, 원고 C에게 임금, 연차수당 6,136,850원, 퇴직금 6,848,060원 합계 12,984,9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8. 18.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6고정666호).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16.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6노1418).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 400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1,287,410원, 원고 B에게 18,947,100원, 원고 C에게 12,984,910원의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2.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공업사에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B는 ① 위 공업사에 근무하면서 피고가 동의한 것으로 속여 피고의 거래처 G으로부터 차량검사대행수수료 등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약 7,833,500원을 횡령하였고, ②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나머지 원고들과 담합하여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피고의 자동차 검사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B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12,833,500원(= 7,833,500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의 H은행, I은행, J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피고의 고소에 따라 2011. 9. 23.부터 2015. 2. 11.까지 피고 소유의 검사대행비 합계 7,833,5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2017. 7. 21.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2015. 11. 6. 피고에게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A는 2015. 11. 10.까지, 원고 C, B는 2015. 12. 5.까지 각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집단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본소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이승민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